salmon3073 2023-11-19
|
이러면 어찌해야 하나요? 웹사이트 단속을 강화 할꺼 같은데요 |
Everything is my destiny 2023-11-19
|
내수가 안좋으니까 복권도 국산을 소비하라고 저러는 거겠내요...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
pil3535 2023-11-19
|
한국 내에서 구매대행업을 하면 불법이란 얘기.
바로유는 미국에서 하는 사업이니 적용 안됌.
그러나 구매자인 우리는 범법자.
따라서 몰래 사야하고 고액 당첨시 국내로 돈을 가져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salmon3073 2023-11-19
|
일단 사이트가 단속에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이고 당첨시 국내로 돈을 가져오기도 힘들어 진다는거죠. |
RA 2023-11-19
|
미국은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복권의 잭팟을 외국인에게 준 전례도 있으니 당첨금 수령은 문제 없겠지만...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첨금 수령연도에 속한 과세연도에 세법상 한국비거주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한국비거주자 + 재외동포(재외동포O overseas Korean, NOT! 재외국민X Overseas Korean national)가 되어야 할 거예요. 재외동포는 영주권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면 됩니다.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U.S.-Korea FATCA)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매년6월에 정보 수집하고 매년9월 미국에 금융정보를 전송하는데 이게 상호주의는 아니라서 미국금융계좌는 한국에 전송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첨자 신상정보 공개가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델라웨어와 텍사스가 복권 당첨금에 세금이 없고, 당첨자를 비공개) 잭팟 수령 과세연도에 세법상 한국비거주자이자 재외동포라면 법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반대로 잭팟수령 연도에 한국거주자에 순수 내국인이면 문제는 될 수 있지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잭팟 수령과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를 받기위한 영주권을 어떻게 빠르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이건 도통 감이 없네요. 미국 투자이민 프로세스도 느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미국 말고 다른 나라로 설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법적 문제도 없고 그 이후에 한국으로 오거나 자금 송금도 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의 견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이 많을 테니 참고만 해주세요~
|
영자 2023-11-19
|
안녕하세요.
글쎄요. 한국법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한국법의 관할범주에는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RA님의 말씀처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문제가 될법도 한데, 당첨금 수령 시기에 따라 짧게는 1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사이에 미국을 포함 가능한 해외에 거주지를 빠르게 마련하여 일단 한국 거주자에서 벗어나고, 확보된 시간안에 영구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 해봅니다.
사이트 단속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방안을 전체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저희 사이트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소식이 있으면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asterll 2023-11-19
|
기사내용이고
http://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32684
동행복권 공식블로그 답변
https://blog.naver.com/donghanglottery1004/222862839050
대법원 판결은 검색해도 안나오내요. 판례를 보고 싶은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
절세(탈세)를 조장하는. 최소 당첨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법에 위반 되지 않을때 밣혀져야 하겠내요.
벌금만 내고 말겠지만 설마 불법 취득이라고 회수하지는 않겠죠?
|
대박한꿈 2023-11-20
|
흠….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바로유는 복권을 한국에 유통하지도 판매하지도 않잖아요?
외국에서 파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 때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가 있나요? 그게 복권이라서? 그렇다면 국내거주 내국인이 해외로 놀러 가서 복권을 구입하는 건요? 아니면 외국에 사는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복권 좀 사달라고 했다면요?
불법이 되려면 애초에 내국인이 외국 복권을 구매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 기사는 국내에 꽤 많이 생겼던 해외복권 구매 키오스크 같이 국내를 기반으로 사업을 벌이는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임의로 확대해석한 느낌인데요.
그리고 뭐, 내국인이 해외복권 구입하는 게 불법이라 한들 당첨이 안되서 걱정이지 당첨만 된다면(돈과 약간의 시간만 있다면) 해외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텐데요…
국내에 안들어오고 내내 살 생각으로 해외영주권을 취득한다면야 따져 볼 일이 많겠지만 RA 님 말씀대로 단기적으로 생각한다면 10~20만불 안쪽으로도 몇 달안으로 신속하게 영주권 취득 가능한 나라들 있는 걸로 알아요.(물론 영주권 취득비용이 벌금보다 클 확률이 훨씬 높겠지만 당첨금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려고 한다면 당첨금액에 따라선 그 세금보다 훨씬 낮을 수는 있겠네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당첨된다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돈도 쓰고 세금 내면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귀찮은 짓을 해야 해? 싶긴 한데, 불법이라고 몰아내면 별 수 없겠죠.
ㅎㅎㅎ 뭐, 당첨 된다면야 무슨 귀찮은 짓을 못하겠나 싶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