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게시판
글쓴이 |
RA |
날짜 |
2023-11-21 |
제목 |
대법원 판결? 세법상 한국비거주자 +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
대법원 판결로 여러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 만큼은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알리기 위함이고 개인이 작성하였기에 잘못된 정보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이라크인이 미국외 온라인 구매대행을 이용해 오레곤에서 잭팟 당첨금을 받았고, 오레곤은 당첨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원칙이 있음에도 이라크 당첨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잭팟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티켓 소유권이 100% 구매요청자에게 있다는 것을 구매대행업체인 더로터닷컴이 증명해줬기 때문입니다.
바로유에서는 구매시 이메일로 티켓의 소유권이 100%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한 구매자에게 있고, 구매요청시점 이후에 변경되는 약관은 해당 구매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유는 명백히 사업소재지가 미국이며 한국에는 아무런 기반이 없으니 다행이지요.
물론 당첨수수료(?) 같은 것이 별도로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것이 별도로 있다는 것은 소유권의 100%가 구매자에게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물론 잭팟 당첨금 수령까지 소요되는 여러 비용에 관해서 합의하에 당첨금 수령후에 지불하겠다 라는 것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잭팟 당첨이 되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 핵심은 한국에 세금 납부 의무도 없고, 한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를 받는 시점 이후에 잭팟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
- 1 - 소득세법상 한국 비거주자가 되기.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세금 신고대상 연도(The relevant year subject to reporting)라는 것은..
a. 신고대상 연도는 과세신고를 하는 연도의 작년. (2025 년도에 신고한다면 2024 년도의 소득을 신고)
b. 신고대상 연도 시작일은 신고기간의 작년 1 월 1 일, 종료일은 12 월 31 일. (2025 년도에 신고한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은 2024 년 1 월 1 일~12 월 31 일)
과세기간(relevant taxable period)은...
a.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이라 함은 신고대상 연도(The relevant year subject to reporting)와 같음.
b. 소득세법 시행령상 1 과세기간은 신고대상 연도의 1 월 1 일 ~ 12 월 31 일.
따라서 2024년도에 잭팟을 수령한다면 신고대상 연도인 2024 년도 과세기간동안 한국 거주기간 183 일 미만이 되셔야 합니다.
이외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워낙 많은 정보가 있으니 손쉽게 검색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으면 이중거주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가족과 모두 함께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중거주자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기도 한데 소송도 해야 할 수도 있고 이번 글에 적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네요.
- 2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면제 받기.
매년 6 월 1 일~6 월 30 일에 전년도(신고대상 연도, 따라서 2024 년에 미국원천소득이 생겼다면 2025 년도에 신고) 해외금융 계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 소득세법에 의하면 5 월 1 일~5 월 30 일에 전년도(신고대상 연도, 따라서 2024 년에 미국원천소득이 생겼다면 2025 년도에 신고)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Final Return on Tax Base of Global Income)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원천소득은 미국 복권 당첨금도 포함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의하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overseas Korean)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2025년도에 신고를 한다면 2024년 1월1~2023년 12월31일)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그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 재외동포(Overseas Korean,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재외국민(Overseas Korean national)
에 해당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 됩니다. (처음에 저는 재외동포만 되는 줄 알았는데 재외국민도 포함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Overseas Korean,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는 외국 영주권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자.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Overseas Korean national)과 「주민등록법」 해외체류자(Korean national staying abroad)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자. (따라서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같은 의미로 통용될 수도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명무실한 [해외이주신고]를 꼭 하셔서 근거를 남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이주]하실때에는 출국 전날 까지의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만 출국이 된다는 것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또한 꼭 미국으로 해외이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국가와 미국의 조세조약 그리고 해당국가의 세법에 대해서 먼저 조사는 하셔야 합니다.
1과 2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예시를 들자면, 소득세법상 한국 비거주자 + 재외동포 or 재외국민인 상태에서 잭팟 수령을 받는 것이며,
2023년도 말~ 2024년도 초에 잭팟이 당첨된다면 최소 185일 초과로 체류가능한 비자를 발급 받아서 늦어도 2024년 5월 중순에는 해외이주 신고완료하고 출국하여 잭팟 당첨금을 수령합니다.
만약 2024년 초중순 이후에 잭팟이 당첨되어서 기간이 여의치 않다면 잭팟 수령은 2025년으로 미루고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로 되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재외국민 보다는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가 되고 나서 잭팟 수령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지위입니다. 왠만하면 영주권으로 가세요.
재외국민은 체류조건에 제약사항이 있지만, 재외동포는 그런면에 있어서 자유롭고 더욱이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질병의 치료,친족 경조사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한국에 입국한다하더라도 그 기간을 한국 거주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세법상 한국비거주자 상태에서 잭팟을 수령할테니 국내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의 요건과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은 어떻게 보면 유사한 면이 있지만 명확히 다르게 인식하고 접근하시는 게 혹여 발생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잭팟 수령 연도이후에 다시 한국에 오시고 한국에서 183일이상 거주하셔서 한국 거주자가 되신다 하더라도 잭팟 당첨금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다음연도에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자금이 생긴후 재빨리 트러스트를 이용하면 신고하지 않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다가 주변 지인이 신고라도 하면 큰 낭패니 성실히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지인은 큰 포상금을 받습니다)
어차피 자금 출처에 대한 것도 묻지도 않고 해당 출처의 연도가 한국과 무관한 연도입니다.
여기서 함정발동카드가 있을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당첨자신원 공개 원칙 주 라는 것입니다. 이런것에 있어서 델라웨어와 텍사스가 좋지요. 이 두개의 주는 당첨자의 신원도 비공개하고 세금도 없거든요.
그러나 당첨자 신원 공개가 원칙임에도 당첨자의 재산이나 신변에 실체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면 해당 부분을 어필하던가 혹은 법원에 신원 비공개 요청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레건 주에서 이라크인의 신원이 비공개(사실 비공개로 오정보를 흘려서 이라크인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되었고 뉴햄프셔주에서도 비공개 된 전례가 있거든요. 물론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대법원이 실체적 위험을 증명해 주어서 이전보다는 더 나은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이 어찌되었든 따로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다면 미국에서는 미국법입니다.
어쨌든 다행인것은 캘리포니아 복권국에서는 당첨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당첨자가 기자회견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되는 정보는 오직 "이름"뿐입니다. 한국인이 당첨되면 한국이름을 명시할지 외국이름을 명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만 밝혀집니다.
미국에 한국 사람이 상당히 많기에 이름만 가지고는 사실 문제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함정발동카드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순전히 당첨자가 본인의 당첨사실을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하는 문제이니 신중해야 합니다. 이때 혹여나 세금납부나 강제추징 문제같은게 발생되는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정범죄나 범죄수익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고 피해자도 없고 그런 카테고리를 언급 하는거 자체가 아예 말로도 글로도 되지 않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 잭팟 수령 연도이후에 한국에 오신다면 세금납부의무도 없고 추후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실때에도 소득출처 역시 증명하는것도 아닙니다.
만약 미신고 금액이 있다면 소명하라고 합니다. 성실신고 하셔야 합니다.
잭팟 당첨금에 대한 보고나 세금납부 의무는 없지만 그 당첨금에서 파생되기 시작한 이자나 배당소득 등은 모두 종소세 신고하시고 성실납부 하셔야 합니다. 한미조세조약(the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에 의해서 이건 확실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대상자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하면 마치 한국국적을 상실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것과는 별개입니다.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워낙 많은 정보가 있으니 손쉽게 검색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흠.... 법조항이나 기사등에 따라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맞는지 여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류가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인한 정보공유의 시작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
|
대박한꿈 2023-11-20
|
유용하고 성의있는 정보 감사드립니다. 잘 읽었습니다.
가끔 국세청 답변이라며 당첨금에 추가로,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을 내야할거란 글이 몇번 올라왔었죠.
추가세금이니 위법이니, 이상하고 무리한 해석을 해봐야 당첨자가 국내 비거주자로 빠져나가면 닭 쫓던 개 꼴이 될텐데 왜 저렇게 왈왈댈까 싶긴 했죠.
돈 많다면 불러들여서 돈쓰고 세금 내고 살게 해야지 배를 째려고 든다? 쫓아내려고 안달하는 거죠?
RA님께서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 예시를 후기로 남기고 싶군요. 생각만으로도 이미 귀찮습니다만 당첨금이라면야 극복 가능합니다.ㅎㅎ |
masterll 2023-11-20
|
'재외국민 보다는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가 되고 나서 잭팟 수령시' 그럴 경우 미국일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내지 않나요? 외국인 세금 30% + 차후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재외동포를 하려면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투자 이민을 알아 보는 것도 - 예전에 얼마 이상의 부동산을 사면 이민 가능 했던 걸로 아는데. |
RA 2023-11-21
|
masterll님에게, "캘리포니아는 당첨금에 주세(state tax)가 없으며 주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법상 미국거주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로써 SSN을 가지게 된 이후에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면 (재외동포가 아니더라도 SSN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Tax-1: US Resident with SSN로 30%가 아닌 24%의 연방세(federal tax)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글에 적시했듯 신고대상 연도에 세법상 한국비거주자가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대상자이고 당해년도에 잭팟 당첨금을 수령하였다면 한국에는 그 어떠한 세금(당연시하게 종소세 포함)납부 및 신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신고 및 납부 의무기간을 지나면 모든 의무는 해소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독식왕 2023-11-21
|
아주 좋은글입니다 감사 |
대박한꿈 2023-11-21
|
싱가포르 말고도 얼마 이상의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투자금을 예치하면 바로 영주권 준다는 나라 많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더욱 많죠.
돈 있으면 영주권 줄테니 와서 살면서 쓰라고, 자국에서 발생하지 않은 해외소득에는 세금조차 물리지 않겠다는 나라도 찾아보면 있어요.
조세회피처니 이중국적이니 하는 것도 국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벌어먹으면서 세금 덜내고 안내려고 하니 문제 생기는 거지, 아예 국내에 기반 안두고 재외민으로 살면서 해외에서 비롯된 수익만 있다면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세무당국에서 돈 벌었으니 세금 내라며 받아낼 방법이 없죠.
위법이다, 세금 추징하겠다 이렇게 위협하며 밀어낼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
sooil051 2023-11-21
|
궁금한게 있는데요
복권구매 당시의 국적과 당첨된 후 수령시 국적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 |
영자 2023-11-24
|
한 회원님께서 운영자에게 직접 보내주신 글입니다. 인공지능 바드에게 물어본 결과라고 합니다. 흥미로워서 공유합니다.
--------------------------------------------------------
Q)한국인이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 복권에 당첨됐다 가정했을 때,당첨금 수령 전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미국에 가서 사회 보장 번호를 취득하고 2024년 당첨금을 수령하고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미국에 25% 연방 소득세 만을 원천 징수 납부하면 한국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고 한국에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를 면할 수 있고 최소의 세금 부담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A)한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 복권에 당첨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해외 이주 신고
한국에서 해외 이주 신고를 하면, 한국 거주자에서 해외 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의무가 사라집니다.
2)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미국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수령한 복권 당첨금은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3)복권 당첨금을 직접 수령
복권 당첨금을 직접 수령하면, 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연방 소득세 25%만입니다.
4)따라서, 한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 복권에 당첨된 경우,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미국에 가서 사회 보장 번호를 취득하고, 2024년에 당첨금을 수령하고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미국에 25% 연방 소득세만을 원천 징수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한국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고, 한국에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도 면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적법여부를 떠나 깔끔합니다. |
RA 2023-11-25
|
아 저의 본문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해외이주신고] 첨부서류에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또는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Overseas Korean,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가 되어야 합니다.
재외국민(Overseas Korean national, Korean national staying abroad)는 안됩니다. 또한 꼭 생계를 함께 하시는 가족과 함께 이주가 되어야 이중거주자 문제를 미리 없앨 수 있습니다.
|
RA 2023-12-01
|
글에 명시했듯 183일이상 이라는 기간은 세금 신고대상 연도(The relevant year subject to reporting) 1 월 1 일~12 월 31 일 해당연도 해당기간(1년) 거주 기준입니다. 연도가 바뀌거나 2년에 걸쳐 혹은 그와 유사한 다른 경우는 안됩니다.
산정기준에 있어서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 혹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 그리고 초과와 이상의 개념에서 오는 착오등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생각하는 날짜와 몇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좀 넉넉하게 계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